“소비자물가 반영시 10만원으로 한우등심 0.9kg 구입”
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,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 필요성 제기 “한우선물세트 가격·물가상승률 반영 관점에서 선물가액 상향 꼭 필요” 한민족의 상징인 한우고기는 고급육으로서 일상적인 소비와 함께,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수요가 강한 상품이다.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간의 한우 도축두수와 명절특수기간의 도축두수를 비교하며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 한우정책연구소가 지난 30일 발표한 주간한우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16∼2020년) 월별 평균 도축 두수 중, 명절 특수기간인 4개월간의 비중은 41.9%로, 12개월에 대한 4개월 단순평균 33.3%보다 8.6%p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. 5년간 연평균 도축 두수는 74만 9천두였으며, 이중 명절특수 기간 4개월의 도축 두수는 31만 4천두로 나타났다. 월 평균 도축두수는, 명절 특수기간 7만 9천두, 평월 5만 4천두로, 명절기간이 평월의 약 1.5배에 달한다. 명절특수는 설과 추석이 들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약 2개월간 발생하는데, 설 특수는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월, 추석 특수는 8월부터 9월까지로 볼 수 있다.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쇠고기 수입 동